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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에 치였습니다....
게시물ID : law_14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망함
추천 : 0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13 1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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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탄 상태였습니다.

지금 막 운전자분하고 같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사고 상황은 CCTV에 찍혀있다고 하셨구요....

경황이 없어서 사고 위치나 차 상태를 찍어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와같은 경우에 제 과실은 어느정도고 어느것을 배상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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