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시급 논란또한 핫한 이시기에, 프렌파이즈 업주분들의 입장 살짝 들어 봤습니다.
저는 대기업 외식사업부에 있었으며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헤드쉐프로 근무 하였고 이번 6월 퇴사를 했습니다.
14년도 입사 당시, 저를 제외하면 전원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주방을 운영해야 했었죠.
외부채용 반대입장을 밝힌 후 비정규직 사원을 육성, 15년도에는 사원 3명과 아르바이트 사원들로 구성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몃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받았던 아르바이트 사원들은 최저시급에 맟추어 급여가 매우 소폭 오르게 됩니다. (+200원)
정규사원이 된 2명은 계약대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아르바이트 사원과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급으로 환산 시 +180원)
물론 이친구들은 경력직 입사가 아니었기에 3개월 근무 후 근무성과 평가 후, 20만원 인상 또는 동결이라는 조건(이라쓰고 인상 or 퇴사)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이 지나면 20만원 인상이 될수도 있지만 동결되고 시급은 오른다면 아르바이트 사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 여겨졌습니다.
1월당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원들과 미팅 후, 점주와 협의를 하게됩니다. 내용은 이렇합니다.
시급이 기존보다 워낙 소폭올라 기존 근무자들의 의욕과 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니 3월까지 전체 또는 일부 시급 개선.
3월까지 정규사원 급여 재계약.
성실함이 부족하고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사원들은 2주내로 퇴사권고.
더욱 정밀한 조리구성, 메뉴구성, 인원구성을 진행하여 운영금을 절약.
본인의 임금은 동결.
3개월 간 정규사원 + 아르바이트 38.5 시간 의 표준업무 시간은 항상 모자랐음에도 (심한경우 아르바이트 16시간)
항상 200명 이상의 고객이 오는 레스토랑에서, 점주와 협의내용을 다 이행 했습니다.
그러나 3월 당시 시급인상은 진행되지 않았고 점주와 의논하게 됩니다.
운영금은 10%가까이 내려갔는데 왜 시급인상을 진행하지 않는가?
- 운영금은 내려갔으나 작년대비 매출은 오르지 않았다.
매출이 줄었는가?
- 줄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수익은 늘은 것 아닌가. 매출은 주방운영외에도 기타 요소가 작용한다. 협의내용을 진행해 주는것이 옳지 않은가?
- 프로모션 진행 수익이 있었음에도 매출고정이라면 매출은 줄은것이다.
시급인상은 상위부서 및 하청업체에서 협의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프로모션 자체가 코스트를 올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를 대폭 절감하며 매출변동이 없다면 수익은 늘은 것이다.
나도 현장 대리인이다.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겠다.
- 나도 이매장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6월까지 조정해 보겠다. 기자려 달라.
나는 회사와 근로자에게 모두 책임감 있게 근무하고 싶다. 6월까지 조정되지 않는다면 퇴사하겠다.
- 알겠다. 성급하게 진행하긴 힘든 일이다.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6월. 사측에서는 최저시급 동결. 정규직원 20만원 인상안을 제시하였고....저는 퇴사하게 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리게 되면 29만원정도 추가지출이 생기는 것인데
저에게 20만원 인상해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심보라구요.
년초에 임급협상 없이 6월까지 왔는데 그러면 결국 10만원 인상.
10만원으로 사람의 능력을 사고, 10만원으로 사람의 책임감을 사고 싶었나 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런걸 다 같은 돈으로 생각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전 음식을 하지만 고기를 사는 돈과 사람을 사는 돈은 다르다고 봅니다.
사람을 사는 돈은 내가 이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의 평가..더 나아가 두사람의 관계..
사람을 사는 돈은 이사람을 평가 하는 나의 진심 같은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업주 분들의 기준은 최저시급 이죠.
최저시급 주기에도 아깝다. 최저시급 보다는 더 준다. 등등..
이런 표현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다른 곳에서 일하며 돈이 부족해 용돈을 달라 할때도
"최저시급보다 더 받잖아" 라고 할수 있으십니까?
최저시급은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협의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재는 잣대가 아니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