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통법이후 6개월 유지시 할부원금에 변화없나요?
게시물ID : smartphone_41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한컨티뉴
추천 : 0
조회수 : 266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8/12 21:12:29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제가 알고있었던건 단통법이후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다르고 요금제 변경시 차액을 내야하는거였는데요.

예를들어 출고가 50만원짜리폰을 34요금제하면 10만원 지원받고 69요금제하면 40만원지원받는다고 하면

72요금제로 해서 할부원금10만원했다가 34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차액인 30만원을 내야하는걸로요.

근데 최근에 알아보니 6개월인가 요금제 유지하면 요금제변경이 자유롭고 위약4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약 출고가 50만원짜리폰을 34요금제하면 10만원지원받는데 72요금제하면 50만원지원받는다고하면요.

72요금제하면 할부원금이 0원이잖아요. 이거 6개월사용후 34요금제로 변경해도 할부원금은 0원으로 끝인가요?

그럼 0원이면 완납처리되는건가요? 자유롭게 기변등 해도되는건가요??

각통신사마다 무슨패스가 있어서 이거가입하면 6개월유지하면된다고 해서요.

이거 자동가입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조건이 따로 있나요??

이거 쓰면서 찾아보니 기변같은거 하면 안된단 말도있네요 뭐가 맞는말이에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