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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및 회사의 부당함... .
게시물ID : law_14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또르륵아제
추천 : 1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12 00:18:06
저희 어머니는 닭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일은 닭의 내장을 제거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싸움의 발생은 어머니가 라인내 문제점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조 , 반장) 닭내장이 흘러 넘치는 걸 처리 할 수 있게 요청 함.

흘러 넘치는 닭내장을 아무도 치우지 않는 직원에게(B작업자) 정리를 하면서 하라고  훈계 이후 어머니가 직접 치우셨습니다. 

그 훈계에 화가난 B작업자가 어머니가 일하는 작업공간 까지 와서  삿대질 및 팔을 잡아 당기며 밖에 따라 나오라고 하는 행동에서 생긴게 사건의 발

단 입니다. 


B작업자가 어머니한테 쫒아와 삿대질 하며 어머니 팔을 잡아 끌어 당겼고 잡은 팔을 뿌리 치는 과정에서(1차)  

2차적으로  어머니 작업 하는 작업다이까지 올라오면서 다시한번 뿌리치는 행동으로 넘어지며 
( 이과정에서 주변분들은 넘어지는 장면만 보고 밀었다고 말씀하시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때 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밀었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B작업자는 넘어지면서 기절(?) 하고 병원에 입원 당일 퇴원했습니다 .

문제는 이 B작업자가 병원에서 CT 및 X레이 소견상 이상이 없었으나 (CT 뇌촬영, X레이 전신 촬영)

퇴원이후 에도 계속된 진료로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어 가는 과정입니다. 

회사측은 B작업자가 실신  ㄱ병원 1차 입원-> ㄴ2차(대학) 병원 후송-> ->서울 대형 병원으로 이송 얘기가 오가는 중 깨어 났으며 

회사측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제(80만원)하였으나 회사측은 어머니께 비용80만원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B작업자는 주변작업자분들   만류로 고소까지는 생각 하지 않으나 병원비를 모두 달라고 하는 상황이며 (80만원 이후 모든 금액) 

어머니는 80만원은 주겠으나 이상 없다는 확진을 받고도 계속된 진료는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상대측이 고소 및 병원비 전액을 요구하면 쌍방고소 대응 하려 하며 

그 증거 자료로 라인네 CCTV를 요구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거절하면서 

당시 이사라는 분은 어머니께 사람이 죽을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병원비를 물려줘라 

또  닭부산물(똥집)을 훔처가는등을 언급하며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시 사측에서도 조취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또 12월에 계약이 만료 되니 앞으로의 재계약 언급을 하고 

이 싸움으로  회사측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정년이 넘음) 어머니를 퇴사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사유로는 (닭 부산물중 닭모래집(똥집)을 빼돌려 집에서 먹었다는 이유입니다.)  즉 싸운것으로 퇴사시키기 어려우니 다른이유로 

퇴사 시키려는 듯 합니다. (라인네 모든 작업자가 부산물을 집에가저 가서 먹었습니다) 


물론 닭모래집 가지고 간건 잘못된건 사실입니다. 

또한 직접 어머니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 보니 대부분의 라인관리자( 조반장)는 이 행위를 행하며 심지어 포장된 완전닭 또한 가저가는 행동을 하며

싸움과 별개로  닭똥집 한봉지 가지고 간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유지보수 남자 직원이 집에서 소주 한잔하게 똥집좀 때달라고 해서 일부 드리면서 

어머니도 일부 가지고 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팔뿌리치는 행동  (밀어내는 행동)이 폭행죄가 성립 하는 가입니다 
   이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여지는데 대법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95.8.22. 선고 95936 판결상해】 [1995.10.1.(1001),3306])


2.또한 저는 의료비는 100만원선에서는 드릴려고 하나 상대측은 전액을 요구하며 (병원 입->퇴원반복중이며 현재 120만원금액이 넘어섬) 
+@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급액을 제가 다 보상해야  하는가 입니다. (어머니는 직접 80만원선에서 끝내려고 하나)
->계속 이렇게 나오면 고소 하라고 할 예정 입니다 .(저는 쌍방고소) 

3. 회사에서 상기 닭똥집 집에 가지고 온걸  빌미로 퇴사를 시키는 것이 사유가 부당하다 생각 됩니다. 
(분명한건 횡령이지만  퇴사 시키고자 만든 빌미 이며 라인네 모든 작업자가 하는데 어머니만 퇴사하는게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닭똥집 횡령은 잘 못한거 저도 충분히 알고 그것으로 어머니께 충분히 잘못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또한 직장생활과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되는걸 누구보다 잘알고 있기에 잘못된 행동인거 누구보다 잘압니다. 

하지만 직원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박스하나 테이프 하나 가지고 가는 걸로 문제삼거나 약점잡거나 하지 않았으며 
직접 이사짐도 날라 주었습니다. 
필요한것이 있고 힘든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도와주려 노력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닭내장제거라는 라인내 가장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일을 하십니다. 
주변 동료분들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일이며  그덕분에 정년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라인네 불합리한 부분을 항상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셨다고도 합니다. 
그 부산물중 일부를 가지고 가는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퇴직사유로 이용한다는데 화가 납니다. 
또 똑같이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이 생기면 또 부산물 가지고 간걸 핑계로 다른 사람을 짜를거라 생각하니 더욱 화가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든 대규모 사업장이든  
투자자는 돈으로 기업에 투자 하지만  직원은 자기인생을 회사에 투자합니다 .

저는 그리하여 
B작업자와 그 회사와의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B작업자는 저는 분명 다치지 않았는걸 알고 있습니다. 늙고 배운거 없는 어머니를 기회로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행동에 
따끔하게 다시는 그렇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던 분입니다.)

그 회사는 닭 부산물을 빌미로 직원의 약점을 잡아 착취하는 행동에 대하여 강하게 싸울 예정입니다. 

병원비 150만원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백만원이 될지 수천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혹 패소하면 저희 어머니가 잘 못 한것이기에 아들이 내는 죗값이라 생각 할 것이며

승소하면 온갖 약점잡아 직원을 기계 쓰듯 하는 기업에 충고 한다 생각 할 것입니다. 

또한 B작업자에게 패소하면 폭행에 대한 전액 병원비+충분한위로비를 보상할 것이며 

승소하면 못된 버릇 따끔히 고치게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늙은 나이에도 일 시킬수 밖에 없게 만든  어머니께 항상 죄송하며 
19살 공고 졸업후 돈벌기 위해 세상에 나와 이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안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서  비록 촌이지만 그토록 원하시던 마당딸린 촌집 하나 해드리는게 

소원이고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노력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그낭 지나치지 않는 어머니를 닮은 지라 ....

아기를 못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힘들지 않게 하려고 친척들 입단속 시키고 

손주없어도 행복하다고 말씀 하시며 

같이 살자고 말씀드려도 며느리 불편하다고 기를 쓰고 안들어 오시는 분입니다. 

항상 김치를 담구면 옆집에 먼저 가저다 드리고 

배움이 없어 뒤늦게라도 한글을 배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못배우고 늙고 주변에 아는분이 없어서 

어머니는 결국 폭행의 가해자이며 횡령자가 되버렸습니다. 

정령 저희 어머니가 폭행의 가해자이며 횡령자라고 생각 하십니까?


오유분들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따끔한 충고도 달게  받겠으며, 조언을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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