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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세탁실 배관 역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게시물ID : law_142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낙타낳다
추천 : 1
조회수 : 12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11 17:42:13
출처 다름이 아니라 이번 휴가기간때 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이 침수되어 물이 발목까지 차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배상은 받을수있나요?

관리실에서 이야기 중인데..

뭐 국토해양부? 인가 거기 물어보고 말해준다던데 .

배상못해준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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