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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간같지 않은것들 참 많네요.
게시물ID : law_142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로오미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11 15:36:30
어머니가 타인에 의해 조금 다치셨습니다.
제가 과실치상이 적용될듯하니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부터 끊자고 했는데 가해자는 더 다친 상황이라
그렇게 팍팍하게 할 필요 있냐고 좋게 넘어가려고 하셨습니다.
당일날 집에서 치료하느라 새벽까지 잠도 못주무셨고요.
첫날 처치를 잘 한 탓에 상처는 금방 아물기 시작해서 일주일정도 지난 지금 흉터만 살짝 남아있는 수준입니다.
가해자는 병원에 갔다가 퇴원해서 오늘 만나셨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고 잘못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온다네요.
뭐 큰거 바란것도 아니고 사과면 되는건데 저런 인간같지 않은 사람을 실제로 겪으니까 참..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과실치상같은 경우 필요한게 뭐뭐 있는지 형사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고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진단서가 제일 걸리는데 회복이 거의 다 되서 흉터만 조금 남아있는 경우 고소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을 해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첫날 억지로라도 병원 모시고 안간게 후회되네요.
목격자는 몇명 있는데 가해자와도 친분이 있어서 진술을 제대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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