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과거 욕설 음성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선관위 법제국장으로부터 구두로 이같은 통보를 전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이 후보 음성파일 공개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지난달 24일 당 네이버 블로그에 이 후보가 과거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내용이 포함된 음성파일을 게재했다. 이 후보 측은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네이버는 한국당이 블로그에 올린 이 후보의 음성이 담긴 게시물을 접속 차단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에게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네이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며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