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로 인한 차량파손
게시물ID : car_69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샬라카툴라
추천 : 1
조회수 : 2779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8/09 20:39:15
휴가여행중 고속도로에서 도로에 있던 어떤 물체를 앞차가 바퀴로 밟고 튀어서 제차 앞범퍼에 파손을 입혔습니다.
이런경우 과실기준이 궁굼합니다 경찰에 신고한상태이고 상대방 차적조회를 해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기분은 좋지않네요 ㅜㅜ
비슷한 경험있으신분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블박사진.jpg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