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가 첫직장 잡은회사가
9시출근 7시퇴근이라는 기형적인 출퇴근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이 없길래
근로기준법을 열심히 뒤져봤는데
근로기준법은 전부 17페이지라 읽어보기 좋아서 열심히 뒤져보았다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도 회사가 받는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이문제다 법이
정치인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기업에서 근로시간 8시간 지키고 하다보면 자연스레 근로자를 많이 뽑던지 해야되는데
기업입장에서 돈안주고 연장근무 2시간이고 3시간이 가능한데 사람을 뽑을까?
그리고 연봉제라고 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이런 근로계약을
노무사가 만든거야 노동부에서 만든거야
여튼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 아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