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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환풍기 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41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택승이형
추천 : 0
조회수 : 13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07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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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달전 빌라를 매매 하였습니다.

살다보니 안방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첨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알고보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옥상에 환풍기가 돌아가면서 안방 벽을 타고 소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매매가 이루어 지는 동안에 전주인과 부동산측에서는 이에 따른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름인데도 이 정도 소음이면 겨울에 바람이 불면 시끄러워서 생활할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매매후 6개월간 하자가 있을시 보상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일 까요?
만약에 제가 부동산에 조취를 취하여야 해서 연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원래 그런거라는 식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엔 친절한줄 알았는데 딱 계약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나몰라라하는 듯이 불친절해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환풍기 소음 첨부 할려고 했는데 업로드창이 없어서 미처 첨부 못했습니다...
출처 본인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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