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모터스 코멧 125RC 를 개인한테 중고로 판매 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과 보험가입은 다되어있으며, 개인한테 판매 할 때 등록 폐지와 보험해지를 해야하는데.
등록폐지는 면사무소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리 받으면 될것같은데.
보험해지는 매매계약서라던지 판매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보험해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증빙서류 역시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구매 후 구매자가 택한 보험사 가입 증명서를 제 보험사에 보내면 대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는 보험들거라고 가입후 가입증명서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해놓고 구매 뒤 구매자가 보험을 안들고 무등록 오토바이로 운행할경우 저는 어떻게 보험해지를 해야하며, 판매했다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또 저에게 오는 형사상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그 구매자는 형사상 어떤 책임이 물어지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