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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광고관련 법률대응 변경사항 알려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10684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다루
추천 : 171
조회수 : 3114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6/05 15:52:24
변경된 법률대응 상황 알려드려요

법무법인 동안과 수임료 5천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여러 상황들이 맞지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광고에 대한 법률대응을 해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현재 모금된 금액만으로 법무법인 더리드로 법률대리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더리드 : 가습기 살균 소송을 승소로 이끈 백창원, 윤경 변호사님 외
여러 실력있는 변호사님들께서 계심)

동안으로부터 법률관련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말라는 조언때문에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릴수가 없었기에
법률대리인이 변경된 시점에 글을 올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려요.

법률대응에는 광고로 인한 일체의 법률대응(알다루+자봉님 공동대응)과
언론 보도 관련 손해배상(자봉님) 크게 이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계약을 분리해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금액으로 계약 완료되었으니
더이상의 광고비나 법률지원비 입금되지 않도록 계좌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및 법률대응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remonterrace/228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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