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주장에…진짜 전문가 ‘나쁜 보고서’ 반박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국장 “부정확하고 편의적 추정치 기초로, 부적절한 외국 정책 사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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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장이 ‘나쁜선례’라고 지적한 보고서는 4일 발표된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에 도달할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다. 최 연구위원은 계산결과 “24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국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구기관은 통계와 자료를 잘 챙겨서 최저임금 토론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데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서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KDI 보고서가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먼저 보고서는 한국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지레 짐작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 이 국장의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효과는 각 나라가 처한 노동시장 상황이나 산업구조, 임금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학계에선 통용되지 않을뿐더러 권위를 가질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 국장은 “남의 나라 추정치를 가져다 분석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자기 나라의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고 공개적으로 대서특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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