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소원요건 관련
헌법소원할 내용이 법적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 관련성이란 헌법소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규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느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하고 질문자와 관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것이 원칙(변호사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2, 헌법소원의 절차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일단 지정재판부에서 1차 심리를 하고 여기서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면 서면심리를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의 공방이 진행된 후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주장과 입증을 통해 쟁점이 부각되면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평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선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3. 헌법소원의 처리기간
법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실무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4. 비용관련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상조치(보완적인 장치)로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지만 (사선 대리인) 이런 능력이 안 되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그외(청구기간)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질문자가 헌법소원 하려는 내용이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작용이 무엇인지
(무엇에 의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