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색 아반떼가 본인차량(회사법인)입니다.
제가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좌측을 살피려 속도를 줄였고
맞은편 볼록거울을 보는 찰나 전동차가 빠른속도로 지나가며 중심을 잃고 블박차주와 충돌 하였습니다.
제쪽 보험사(KB)와 블박차주보험사(삼성)에서 담당자들이 왔는데
제 보험사(KB) 직원 말로는 제 과실로 사고가 유발되어 가해자이며
장애인전동차(1차)와 블박차주(2차)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과실이 저에게 100% 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