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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67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먹고살자~
추천 : 1/10
조회수 : 1011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8/06/03 15:15:36
금지.jpg

모욕죄의 대상과 위의 오유시사게시판 금지사항 특히 위줄 을 위반했을때와 비슷하네요
즉 운영진도 금지한 사항이란 의미죠

모욕죄 무료상담변호사 정보/ 모욕죄에 대한 법적 요건과  고소방법 및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초딩 일진들이 젤 웃기는 말이..
너 계속 나 괴롭히면 선생님에게 이른다 라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하는 애들중 실제 행동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군요.. 
반대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절대 고자질하지 못할 놈이란것을 인식하고
더 괴롭힌다고 하는 글을 본적이 있네요

모욕감이 많이 느꼈다면 메모가 아니고 그때 그때 관련 자료를 꾸준히
캡쳐(제목/날짜/닉네임/url등 전체 캡쳐)후 저장해두세요
.
이후 실제고소할지 말지는 그때  판단하시고 만일 고소할려면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법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을 좀더 정리하면 모욕죄를 위해선 3가지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모욕 이란 :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발언을 할 때 성립되므로, 
       판례는 ‘빨갱이, 만신(무당), 첩년’등의 욕설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음
  <참고로 최근 성희롱과 같이 모욕의 범위를 피해자중심으로 넓히고 있다고 하네요 
    그 예로  최근 [네가 최순실이냐]라는 말도 모욕죄 150만 인정됨>

2) 공연성 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일반 커뮤니티는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비밀덧글/쪽지/메일등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수 없으므로 공연성에 해당사항없음

3) 특정성이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
   즉 모욕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 이름/닉네임/아이디등은 당연한 대상이고 이런 구체적이 아니라도 추론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 만일 회사내에 40대 남성부장이 본인 혼자인경우
    우리 회사 40대 모 남성부장 이란 표현도 해당됨)
   커뮤니티경우 덧글은 본글또는 특정덧글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므로 특정성이 충족될듯하네요
  <아랫덧글에 오해가 있는듯하여 추가합니다>

  특성성을 유명인이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길가다 폭행(육체적피해)을 당한 피해자가 유명인이나 많이 알려진 사람이어야 고소하는것이 아니듯이
  
  < 모욕을 당한사람이 오늘 처음 가입한 사람이라도 누구던 모욕을 당했다(정신적 피해)고 생각하면 고소할수 있는 법입니다>

[모욕죄 고소관련 무료상담변호사 이용방법]
(경험이 없다면 무료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위의 3가지 입증자료(제목/날짜/닉네임/url등 전체 캡쳐) 를 가능한 많이 다양하게 확보하신후
둘째> 네이버 블로그에서 [ 모욕죄 무료상담 ]으로 검색후 변호사 선택하여 1항의 자료를 보내고 간략한 전화상담한다
세째> 변호사와 고소가능성을 확인하신후 소송비용및지불방식을 문의하신후 최종 고소여부를 결정

일부 변호사중에는 무료상담에 소송비를 후불로 하는곳도 있네요
후불이라면 벌금을 받고 그 받은 금액에서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네요


일부 실예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 http://blog.daum.net/hansxuexiao/371)

[경우-1] 
 [ 철없다 여긴 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라고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모욕죄 혐의로 벌금 30만 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우-2]
 과거 직장 동료에게 "네가 최순실이냐"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K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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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다른 범죄입니다
두개 차이는( https://blog.naver.com/y9009/221285866358 )

네이버 검색과 변호사들의 블로그 위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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