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쯤에 알게된 임시휴일때문에 사무실과 이런저런 애기하다가
그날 출근을해도 특근을 달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임시휴일은 나라에서 지정한
규정인데 어기게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게 아니냐는 저의 질문에 노동법안의 노동자의 휴일은
노동자의 날 (매년 5월1일)과 일요일뿐만 쉴수있고 설날.명절.공휴일.포함 토요일은 노동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의문점이 여기서 생각되는게 그럼 명절같은경우에 제가 일하게 되면 특근이상의 근무가 아닌
평일 근무와 같이 금액을 지불 받아도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할수없게 되는건가요? 좀 .. 모른상태에서 고민하다보니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부장이 한번 알아봐바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데 질문의 핵심은
노동자 즉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노동법안 규정하에 휴일이 5월1일 노동자의날과 일요일만 쉬게끔 명시게
되어있는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면 사실규명을 확실하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전화를 걸어서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현제시각이 18시라서 공공기관은 전화를 받지 않을거같네요 ...
위와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 노동법은 기업을 위한 법이란게 맞는거 같아요 ㅠㅠ 질문의 해답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