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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4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식곰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2 2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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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차를 한대 사오셨는데

아직 이전은 안된상태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될거같구요

계약서 상태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로 나와있는데

한번 연락해서 따졌더니 지금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카히스토리 조회해보니까 사고차로 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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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사고에는 경미한 부분침수도 포함되며, 자료의 누락으로 “침수 보험사고 이력없음”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고이력 정보 : 내차 피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25너8614 차량의 손상ㆍ수리기록을 수리비(보험금)출처에 따라 ‘①자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경우’와 ‘②타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경우’로 나누어 제공합니다.(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

① 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사고

자동차 사고로 25너8614 차량이 입은 손해를 동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

- 사고일자 : 2014년 04월 17일 / 수리비용 : 1,256,500원 발생

보험사고이력정보
부품 0원 공임 430,500원 도장 826,000원

② 타차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자동차 사고로 25너8614 차량이 입은 손해가 다른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역입니다.

- 사고일자 : 2014년 05월 19일 / 수리비용 : 370,000원 발생

보험사고이력정보
부품 0원 공임 128,000원 도장 242,000원

(쌍방과실로 해당 자동차의 손상 · 수리기록이 동 차량의 자동차 보험과 타 자동차 보험에서 동시에 처리된 경우
에는,'① 내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에만 표시되고 '② 타차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에서는 생략됩니다.)

※ 카히스토리 자료수집 방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위 '수리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책정된 차량 수리 관련 항목만의 비용으로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이력 정보 : 타차 가해

25너8614 차량이 타인의 자동차등의 재물에 피해를 입혀, 그 손해를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

- 사고일자 : 2014년 04월 17일 / 수리비용 : 647,460원 발생

보험사고이력정보
부품 272,700원 공임 174,760원 도장 200,000원

본 정보는 자동차사고로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정보로서,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 규모를 참고하여 자기 자동차의 손상여부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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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있는데 이거 사고차가 아닌지요..?

잠수타는거보니 일단 이전부터 끝내고 배째라하는거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가능한가요..?

일끝나고와서 깝깝하네요..아니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되는건지..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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