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인혁당 사건
두산백과
19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금하여 다시 수사하였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추가 발표를 하면서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발표하며, 도예종ㆍ여정남 등 23명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1974년 7월 11일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8일 군 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서도원(徐道源)ㆍ김용원(金鏞元)ㆍ이수병(李銖秉)ㆍ우홍선(禹洪善)ㆍ송상진(宋相振)ㆍ여정남(呂正男)ㆍ하재완(河在琓)ㆍ도예종(都禮鍾) 등 8명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태환ㆍ유진곤ㆍ전창일ㆍ이성재ㆍ김한덕ㆍ나경일ㆍ강창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그해 9월 7일에 열린 비상고등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도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정만진ㆍ이재형ㆍ조만호ㆍ김종대 등 4명에게는 징역 20년, 전재권ㆍ황현승ㆍ이창복ㆍ임구호 등 4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여 이들의 형량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1975년 4월 9일에 서도원ㆍ김용원ㆍ이수병ㆍ우홍선ㆍ송상진ㆍ여정남ㆍ하재완ㆍ도예종 8명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당시 이들의 선고통지서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군 검찰에 접수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도 선고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국제엠네스티는 다음날인 4월 10일에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법 살인’이라며,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군사정권 시대에 국가의 폭력으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해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과장ㆍ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해 12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은 2005년 12월에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23일과 9월 18일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판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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