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 속 교수의 복직소송 사건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자신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자로 변호사가 됐다"며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다"며 "또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날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등록을 거부할 때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사건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2011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2013년 6월 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2014년 4월 징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변협의 등록거부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변호사 등록이 좌절됐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