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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65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15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5/30 07:05:58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해외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국내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공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대대적 점검과 처벌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계열사와 거래를 한 국내 계열사에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해외 계열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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