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통상임금을 적용 계산해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통상임금을 두고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야한다고 불공정하다 소송검
대법원이 노조 손들어줌.
이러한 대법원 판결만 봐도
최저임금 또한 산입 포함하는게 당연한것이고, 이번 법 개정 또한 이러한 불법 꼼수들을
교통정리 재정립을 위한 발걸음이라 보면 됩니다.
저건 맞고 이건 틀리다는 어불성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