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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대정부 투쟁 결의
게시물ID : sisa_1064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9
조회수 : 89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5/28 23:41:49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 확대, 최악의 개악"…파행만 남았다
 
 민노총은 지난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사회적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상태다.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문재인정부가 공들여온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는 경색된 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선 이들 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이 9명인데, 한노총 추천 5명, 민노총 추천 4명으로 이뤄진다.

민노총은 국회 개정안 의결에 반발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거점 도시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 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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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집
 
최저임금 계산 방식은 기본급만 포함하는 단순한 형태다. 정기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빠져 있다. 기본급 비중은 낮고, 상여금 등 각종 수당 항목이 많은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많았다. 여야 정치권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핵심 이유다.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월 최저임금(올해 157만3700원)의 25%(39만3400원)를 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00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고 점차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 산입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꾸지 않으면 상여금 또는 수당이 많은 고액 근로자만 혜택을 입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며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저임금으로만 생활하는 근로자를 위한 산입 범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급만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올해 16.4%) 수준으로 급여를 올려야 했던 회사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25%가 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별로 안됩니다.
즉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7530원에 오른 금액  월 157만3700원  받습니다. 그리고 + 잔업수당을 받습니다.(이건제외)
이분들의 수당이나 상여금이 솔직히 많치 않습니다..복지 또한 거이 없습니다..그러니 25%가 거이 넘지 않습니다.
 
즉, 총 연봉과 각종수당과 각종 복리 등등등 연봉이 5천 6천만원이 넘는 고액 근로자는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거죠..
솔직히 이걸 피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말입니다..
연봉 6천만원 근로자 100명 있으면 반대로 연봉 1800만 근로자 100명이 피해 아닌 피해를 봅니다..
기업이 연봉 6천만원짜리 근로자를 채용할순 없으니간요
 
연봉 1800근로자들이 상여금 포함 연봉 2000만 이상 받아도 정부안에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저임금 근로자(비정규포함)는 좋아지면 좋아졋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임금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시위 하는것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즉  양대 노총은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변인 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들만에 시위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2&aid=0003276904&mid=shm&mode=LSD&nh=20180528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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