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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분은 네티즌들 등을 고소고발하는가
게시물ID : sisa_1064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極文蜜吾兒尼
추천 : 92
조회수 : 247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5/28 08:14:38
자. 일단 고발당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법무팀 직원들도 아니죠.

이건 뭐냐하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기업을 다니건, 의사건, 회계사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이게 고소고발이 될 건인가 아닌가를 잘 모를 경우
고소고발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사람들은 우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이 덜덜 떨립니다.

자, 그리고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분은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법률팀이 있다고 했죠.
즉, 본인이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그걸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고발된 일반인들은
직장에서 조퇴를 하거나 월차를 내고 경찰 법원 등을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원 간다고 하면 일단 이상하게 보겠죠?
이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옵니다.

1심에서 진다? 항소, 상고.............하면 거의 2-3년 훌떡 지나갑니다.
이 2-3년 동안 일반인들은 경제생활 못하고 거의 그지가 되요.

아, 그 전에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질 것 같다?
그럼 그분은 조용히 소를 취하합니다.

이럴 때의 문제가 또 있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일단 무고죄를 걸기가 힘들구요.
또, 이미 일반인들은 '고소당했다'라는 사실만 알지 소취하한 건 신문에 안 나니까
그분이 계속 고소고발해서 이기고 있는 줄만 아는 겁니다.

제가 법무법인에 다닐 때
정말 웃겼던 게 저런 거에요.

일반인들은 이기건 지건, 받아들여지건 아니건
고소고발당하는 것 자체로 일상생활이 흔들린다는 걸
변호사들은 다 알아요.

그분이
신문사나 기타 정당은 고소고발 안 하고
네티즌만 고발한 게 저런 방법입니다.

어차피 신문사나 정당은 담당 법무팀이 있어서
거기 고소한다고 업무를 흐트리거나 일상에 지장을 줄 만한 타격이 안 되거든요.

참.........얍삽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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