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SLR 클럽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분 판매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화장품 법 제16조는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 및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SLR 클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게시물 삭제라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보다 교묘한 수법을 통해 향수 등 화장품 소분 불법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