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안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간 옥외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만큼 수면권 등 행복추구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집회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나치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역이나 학교, 군사시설 주변에서만 옥외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분명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파행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집시법 10조를 올해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집시법 10조가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국회가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이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크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속에 집시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08925 계속 꺼구로 잘 가는 군요...ㅅㅂ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