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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052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urplegarden★
추천 : 7
조회수 : 6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27 00:42:13
26일 행정자치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차 취득세 면제 조치 연장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입법예고 계획 등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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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기사에 따르면 아직 가능성만 크고 확정은 아니라고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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