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잠시 뒤 9시부터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4212112631?rcmd=rn
상여금이란것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안줘도 그만인 성과 급여인데 그것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켜 버리면 성과 급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상여금이란게 사라지는거나 다름없는 일이 발생하죠....즉...그동안 최저임금 받았던 노동자가 성과급여라도 받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젠 그 성과급여 없이 최저임금만 받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