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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게시물ID : jisik_196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love326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5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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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사업자의 직원이었는데

B사업자가 A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고용승계가 되는 입장이고

A사업자와의 근로계약이 몇개월 남은 상황일때, B사업자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는 A사업자와 계약 만료가 자동으로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약기간 1년이 지나서 재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A사업자가 B사업자에게 회사를 넘긴 상황에서 계약만료가 자동처리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통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계약 만료시, 회사측이 계약연장을 하자고 했을경우 연장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제가 B사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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