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 모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된 김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검찰은 11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법 제297조 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네..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