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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81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괜찮아요?★
추천 : 0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3 13:13:36
저는 회사차를 모는 운전직 입니다.. 1톤탑차구요..
상대방은 짜장면배달 시티백이었습니다
맨우측차선 40키로 서행중 우측 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우회전 시도중 1초도 채안되 쾅소리가 났습니다 조수석 문짝에 붙어있었나봐요 오토바이가 ..
근데 사고처리 가 제가 회사 인사고가에 문제가 생길까봐 합의를 보자했고 일단 보험을 불러 증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 보험처리로 바꾸기로요
근데 다음날 회사에서 차도 고쳐야하고 방침을 얘기하며합의말고 보험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합의보고싶다고 회사에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는 조금만기다려봐라 얘기가끝나면 방법을 알려주겠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차주 에게 전화해서 오늘안에는 꼭 합의금 조로 15만원을 붙힐테니 기다려달라 했고 알았다 했습니다
그러고 3시간이 지났는데 아파죽겠다고 돈빨리안붙히면 신고하겠다고 경찰에 ㅡㅡ 막이러는겁니다..
아픈사람한테 어떻게 합의를 봅니까덜컥 겁이나 보험처리 해주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물어보니 알았답니다.
근데 그이후에 그쪽에서 제차 에대한 보험접수를 안해주는겁니다 ㅡㅡ 한달이 지났는데도
보험사에물어보면 접수를 안해주니 내가 할말이없다 이런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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