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의 핵심은 팬미팅 여부인 것 같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팬미팅이라고 욕 먹으니 팬미팅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냥 일반인들 모여 있는 데서 한 거면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자리에 경기도민이 있었느냐가 관건이 될 테고요.
근데 아마 있었겠죠.
자, 그럼 이읍읍은 [팬미팅] [불법선거운동]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겠군요.
그냥 모임 뒷풀이 장소라고요?
음... 글쿠나... 뒷풀이 장소에 작정하고 홍보물 가져간 게 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니면 팬미팅 술판일까요?
골라라 ㄱㅅㄲ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