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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왜 무리해서 선거법 위반을 하는지?
게시물ID : sisa_1060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귄터
추천 : 21
조회수 : 183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5/18 13:27:37
드루킹 사건은 예전 십알단을 예를 들면 최대 집행유예정도를 받을 정도로
큰 범죄는 아닙니다,

보통 5년이하 3년이하의 죄에 해당되는 초범일 경우에 집행유예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면 보통 7년이하 10년이하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을 받는 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3년이상 5년이상이라는 중범죄에만 처하는 징역형의 범죄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들 보다 형벌이 아주 센 경우죠,,,

그리고 이런 공소시효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김태호가 터널 디도스 사건에 아직도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정도로 중범죄에 속합니다,

드루킹은 걍 가만히 있으면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까지 구치소에 있는 기간을 합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게 되는데

왜 검찰에게 있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발설하고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tv조선에 허위사실을 알려
그들과 공범이 되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자한당, tv조선과의 사전공모가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은 이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못한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는 켜녕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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