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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처리후 공유] 렌터카 대여후 사고시 꼭꼭 확인하세요!
게시물ID : car_68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카부
추천 : 13
조회수 : 1971회
댓글수 : 68개
등록시간 : 2015/07/22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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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근 2주를 넘게 끌고오던 일이 마무리 되어 기쁜 마음에
되도록 많이 알려져서 부당한 비용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을 잘 못써도 팩트만 이해해주세용 (실제 경험 및 방금 처리완료)
 
저희 집에는 아반떼xd라는 국민차가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가실때는
회비로 스타렉스를 렌트하시고 다녀오시곤 하셨습니다.
지난 7월 4일에도 자주 거래하시던 oo업체에서 여느때와 다름없이 스타렉스 렌트
(매번 가입하지 않던 자차보험 가입 4만원_이것은 신의 한수..)
 
렌트하시고 놀러 다녀오시다가 바닷가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리시고 (1차멘붕)
핸드폰 찾으러  같이 놀러가셨던 분들 다 같이 정신없이 왔던길 되돌아가고
찾고 하던중 결국 핸드폰은 찾지 못하고 오시다가 접촉사고 (2차멘붕)
 
사고 후 경황도 없으시고 흥분도 하신 상태였고 휴대폰 분실로 연락이 안되니
더욱더 당황하셨던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처리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 연락하여 oo보험회사가 와서 처리 하였고
다음날 렌터카 업체에서 정비하시는 분하고 같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차를 가져 가셨습니다.
(앞 번호판 부분 기스나는 경미한 사고)
렌터카 업체 사장께서는 계약서 보여주며 써있는대로 사고처리 면책금 50만원과 공업소 입고시 차량휴차료 70%를
달라고 하여 일단 50만원 입금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자 이제부터 잘 봐주세요
 
대부분의 렌터카업체에서 대여시 쓰는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큼지막하게 써있을겁니다.
 
" 사고처리시 면책금 50만원 고객부담 "
" 휴차료는 1일 대여료의 70% 발생 "
 
사고날걸 예상하지 않기에, 어딘가로 떠날 들뜬 마음에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저내용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이름과 서명을 하게 되죠
 
저말대로라면 무조건 렌터카 대여후 차량사고 접수시 50만원이란돈을 업체에 납부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곤 업체 사장은 공업사에 입고 시켰으니 2일간의 휴차비에 해당하는 금액 (1일 대여료의 70%라고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음)
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차 보험가입했는데 50만원을 또 낸다? 휴차료 70%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차보험 가입과 면책금 50만원은 이중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수리견적서 청구하셔서 총 수비리 합금액 확인하세요
자차 가입후 처리시에는 자가부담금 (20~50만) 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내야되는줄 알았던 면책금 50만원은 자기부담금 상한선을 내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수리 견적서 꼭 받아 확인하셔서 총 수리비의 20%만 내면 되는겁니다.
 
총수리비 250만원 이하일때는 해당 금액 20%만 내면 됩니다.
총수리비 250만원 이상인 사고시에는 50만원만 내면 되구요.
 
또한 휴차료는 그냥 업체 사장이 말하는 금액을 줄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차료는 고객이 부담하는건 맞습니다만)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공정거래약관 확인결과 업체 사장은 휴차료를 고객에게 지급요청하려면 해당 차량의
1일 대여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고객에게 입증한 후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면 됩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 올렸더니
몇일뒤 금융감독원 담당 배정되어 보험회사로 이첩하고 하루지난 오늘 바로 보험회사 담당과 업체사장과의 전화후
 
최초 입금했던 면책금 50만원에서
보험수리비견적서에 나온 자기부담금 200,000원 + 휴차료 일당 143,000원 x2 = 286,000원의 50%( 143,000원)
제외하고 차액 157,000원 입금 받았습니다.
 
 
쓰다보니 두서가 없지만
질문 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도움드릴게요
 
 
출처 사고내신 아부지 + 속이려던 업체사장 + 의외로 친절하고 꼼꼼했던 금융감독원 담당 + 내일같이 바로처리해준 보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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