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자가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6154611332?d=y
참고하시어서 앞으로 자신의 사유지가 통행로로 이용되려는 기미가 있음 미리 막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