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민주당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간 운전기사,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는 별개의 건으로, 경찰이 은 후보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수사 중인 셈이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성남 당원 모임 참석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중순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왔다”며 “최근 불거진 은 후보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는 별개”이라고 밝혔다.
은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지난 3월29일 성남 소재의 시민단체가 은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은 “은 후보가 청와대 재임 기간에 민주당 성남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공직자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정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남 중원구는 은 후보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역구로, 은 후보는 총선에서 낙마한 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에 해당해 정당법 제22조에 1항에 의거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은 후보의 행사 참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은 후보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이다.
중원경찰서 측은 “은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시절 성남에서 열린 정당 당원 모임 행사에 세 차례 참석했다는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세 행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최된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남한산성 해돋이 산행, 민주당 성남 중원 여성·청년위원회 발대식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행사에 은 후보가 참석했는지,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