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글, 제3자도 삭제 요청’ 심의규정 개정 추진 논란
“권력 비난 도 넘어” vs “권력 비판에 재갈”
방심위는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제3자 혹은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삭제와 이용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의 개정 추진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리고 선제적 대응을 공언한 뒤 이뤄졌다.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검찰과 방심위의 행보를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불거지는 이유다.
문제가 될 부분인데 아직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전문은 출처 들어가 보시면 나오구요,
개인적으론 명예훼손도 강자의 입장에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건 현재 대한민국에선 그냥 재갈채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