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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패소
게시물ID :
sisa_105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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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블본마스터
★
추천 :
42
조회수 :
137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5/14 18:58:31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12616162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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