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아마도 횡성저수지의 피라냐 유사종/피라냐 사건 때문..?)
자진신고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등 처벌이 면제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CITES I 해당종 · 규정된 사육/보관시설이 없을 경우 ·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 제외)일 경우 몰수가능)
특히 애완조류의 경우 비눈테모란, 왕관앵무, 사랑앵무(잉꼬)를 제외하고
모두 CITES 등록된 종으로, 국내에서 흔하게 길러지고 분양도 활발해서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세한 내용 :
CITES 등록 종 확인 :
(동물의 학명으로 검색하세요! 예) 앵무새 '사자나미'의 경우 > Bolborhynchus lineola : CITES II 등록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들 :
바로 수입자 > 일반인 경로로 분양되는 경우는 몰라도
수입 > 개인이 번식·분양 > 분양받아 또 개인이 번식·분양 > 분양받아 또또 개인이 번식·분양 ... 될 정도로
이미 국내 사육이 보편화된 종의 경우 위 서식에 맞게 정보를 적을 수가 없을텐데 이부분은 어찌 대처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