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규개위는 이날 도입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붙여 결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요금제 전반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는 바싹 긴장하고 있다.규개위 절차가 끝나면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게 된다.
보편요금제란 현재 월 3만원 대에 제공 중인 통신서비스(데이터 1GB, 음성 200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월 2만원 대에 의무 출시토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SK텔레콤을 말한다. 정부는 SKT가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KT나 LG유플러스도 자연스럽게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높은 통신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이통사들의 설명처럼 보편요금제 도입 시 요금제 전반에 변화가 발생해 상당수는 보편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이날 규개위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9월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