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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일베가입 해명에 대한 조사 요구 서명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56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갈석희
추천 : 55
조회수 : 910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8/05/10 1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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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일베가입 해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1.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이하 징계혐의자)

2. 징계청원 요지 :

징계혐의자는 2018년 4월 24일 본인의 공식 블로그에 2016년 1월에 일베에 가입한 이유로 명예훼손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입하였고, 일베의 일탈행동에 대해 강력 대처했다고 게시하였다.
(증빙자료1)

하지만, 해명 자료로 게시한 해당 사건들의 고소 근거 싸이트가 일베가 아니거나, 일베 가입 시기인 2016년 1월 이전에 벌어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증빙자료 A, B, C, D, E)

일베라는 싸이트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글을 볼 수 있는 싸이트이다. 해명 자료로 게시한 근거들이 전부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징계혐의자의 일베 가입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 1항에 의하면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해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혐의자의 충분한 해명과 더불어 강령당헌당규 제 10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18조(윤리심판원의 조사)에 의거해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한다.

- 이하 증빙자료 -

<증빙자료1>

* 공식 블로그 해명글 :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1260420263

A. 종북비방한 일베 강종원 기소했다고 해명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4760

징계혐의자는 2016년1월에 일베에 가입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강종원을 고소 시기는 2013년7월이므로 해명 근거가 될 수 없다.

B. 일베와 트윗에서 이재명 총살을 게시한 24명을 고소했다고 해명 :

http://v.media.daum.net/v/20160405170748160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 시장은 '이재명 총살' 위협 게시물을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최초 작성자 강모 씨와 이를 SNS에 공유한 서울 노원경찰서 김모(59) 보안과장 등 24명을 모욕죄·협박죄·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이날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라고 되어있다.
공식블로그의 해명은 일베회원과 트위터리안을 고소한 것으로 표현했으나,
해명과 달리 일베회원과 트위터리안이 아니라 페이스북 사용자를 고소했으므로 해명 근거가 될 수 없다.

C. 일베 트윗으로 악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x만 특수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선고 해명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8&aid=0002332762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ㅈ씨는 지난해 7월22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 시장을 “관음증 성도착증 환자”라며 “미성년자 연예인을 강간했다” 는 등의 허위 사실을 10여 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고 되어있다.
기사 어느 곳에도 일베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블로그의 해명은 "일베 트윗" 때문에 고소한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해명 근거가 될 수 없다.
("일베 트윗" 이라는 싸이트는 존재하지 않음)

D. 일베와 트윗에서 종북비난한 김상진 소송 해명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92221005

경향신문에 의하면 "김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괴담 등을 만들었죠? 박원순·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4월엔 “박원순·이재명이 북한 지령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썼고 이 시장에 대해 ‘삼류정치인’ ‘종북 수괴’ 등으로 표현했다." 라고 되어있다.
공식블로그의 해명은 일베와 트위터 활동 때문에 고소한 것으로 표현했으나,
해명과 달리 김상진은 트위터 활동으로 고소당했으므로 해명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김상진 본인의 애국닷컴 배포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반소장" 보도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http://0815.or.kr/statement/13805

E. 정미홍에 대한 민사소송 해명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6909&CMPT_CD=P0001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징계혐의자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미홍 대표의 발언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정미홍씨 같은 주요인사가 무책임하게 100만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몰며 음해하는 건 질서유지 차원에서 엄벌해야죠. 민ㆍ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라고 되어있다.
징계혐의자는 2016년 1월에 일베에 가입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정미홍 고소 시기는 2013년 이므로 해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서명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IxM8LmqdDmfo_8VSkgwvicDTxBW042ntZxQqRQknQ0UFHhg/viewform

 

이틀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실력있으신 변호사님 상담 받았고, 

윤리위원회 심사위원인 변호사님들 보기에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작성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이 아니예요.

혹시 조사를 수용하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도지사가 된 이후에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올때까지 계속 조사를 요구할 생각이예요.

5월 13일 일요일까지 서명 받고, 월요일에 정리해서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링크를 활동하시는 커뮤니티, 카톡, 페북에 퍼가주세요!

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document_srl=5118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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