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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證 배당오류 관련 과징금 최대 4500만원 가능"
게시물ID : sisa_1055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CHALLE
추천 : 14
조회수 : 148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5/08 17:57:3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048425



삼성증권이 주식 착오배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최대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112조원 넘는 유령주식을 잘못 배당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하면서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일 사건 발생 이후 금감원은 9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주식 보유없이 우리사주 개인계좌로 주식배당처리가 가능했던 경위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뤄진 경위를 집중 파악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연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및 불공정 거래도 함께 조사했다.

다음은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기자설명회 일문일답.

-제재 수위는.
▶불공정거래는 크게 세 가지다.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기타 사기적부정거래다. 이 안에 들어가는 정황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장질서교란행위는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과징금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이번 처럼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가 없으면 기본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다. 선례가 없으므로 적용이 가능 할지에 관해선 추가 조사하겠다.고위 과실이 없어도 시세에 영향 주는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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