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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막말… "사회적 통념 벗어나" 라고 검찰이 인정
게시물ID : sisa_1055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애와관용
추천 : 160
조회수 : 4076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8/05/08 13:55:55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실 보도한 성남일보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무혐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수에 대한 '막말 음성파일'을 보도한 성남일보 모동희 발행인(이하 성남일보)에 대한
고소인 이재명 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무혐의로 내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소인이 제기한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지난 24일 각각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성남일보는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24일경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20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네티즌 컬럼'이라는 제목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협의로 고소를 받은 바 있다.
성남지청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성남지청은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는 각기 다른 IP에서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명시했다.
이날 통지문에서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경 성남일보 사이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2013년 9월3일)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성남지청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성남지청은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기사는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소속 성남일보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수원일보 & Suwon.com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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