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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 오늘 열 시 반에 두 시까지 시한은 임의로 정한 거고 두 시에 본회의 열자는 뜻인데, 원래는. 열 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국회의장이 두 시를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두 시 이후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노회찬 : 촉구하는 의미였죠.
김어준 : 두 시 이후에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노회찬 :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선포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빼고 그냥 나가요?
노회찬 :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포 동의안은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안건이 아니라 본회의 열리는 순간 보고하고 보고하는 순간 72시간 안에 처리 안 되면 잡아가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월 14일까지 처리해야 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국회의장의 의무예요.
김어준 : 국회의장은 또 그걸로 압박하는 거군요?
노회찬 : 그걸로 압박하고 계신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두 시가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 권한상?
노회찬 : 그래서 저는 그걸 하시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 뭐라고 하십니까? 정세균 의장은 원래 그걸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분이죠, 스타일상.
노회찬 : 과거에 2016년에 한번 예산 정기국회 끝나고 그리고 그 권한을 발동한 적이 있어요, 정세균 의장이. 그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똑같이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김어준 : 서로 마지막까지 가 보는 거군요.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미루는 건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특검과 추경을 일괄처리 할 수 없다, 특검만 단독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조건을 계속 달면 성사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받아 줄 리가 없기 때문에.
노회찬 : 그리고 자기가 한 얘기하고도 다르죠. 이제까지 한 얘기와도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김어준 : 그럼 그렇게 결렬되면 국회의장이 그렇게 할 권한은 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노회찬 : 그 권한 발동하셔야죠.
김어준 : 그건 또 여론을 봐야겠군요.
노회찬 :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의장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거죠.
김어준 : 그럼 특검과 추경까지는 몰라도 사직서 처리는 가능하다?
노회찬 : 그럼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26&aid=0000006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