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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뒀는데 작업복비를 뗀데요. +주휴수당질문
게시물ID : jisik_195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울과방랑★
추천 : 0
조회수 : 84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14 23:37:16
공장에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작업복비를 뗀데요.<br />3주미만 일하고 그만두면 뗀데요 ㅋㅋㅋ <br />제가 근무수칙 써있는 종이에 서명했데요.<br /> 서명했다고 해도 위법아닌가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서약은 서약했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잖아요.<br />신체포기각서가 위법이라서 무효인것처럼요<br />강매잖아요.<br />서명하지 않으면 써주지를 않는데 강제로 쓰는거잖아요<br />근기법에 걸리지않나요?<br /><br />반납하고 왔는데 무슨상관인지 참... <br /> '근무하기 위해서'입는 복장인데 당연히회사에서 사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노동자한테 떠넘기는지 이해가안가네요. <br /><b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073355&sid1=001<br /><br />기사 보니까 유니폼 강매하면 처벌된다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br /><br />근무복이 3만원이래요 ㅋㅋㅋ <br />하루 일당이 4만8000원인데 ㅋㅋㅋ<br /> <br />다른공장중에서 근무복떼는데 한군데도 없는데 이런그지같은 경우가 다있나요?<br /><br /> 그리고 주휴수당이요. <br />제가 수목금월화 이렇게 5일일했는데요. <br />주휴수당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근무하면 지급해야한단는데 주5일제에요. 꼭 월-금 이렇게 근무해야만 받을수있나요?<br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근무했는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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