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4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그만뒀습니다.
회사가 빚이 많아 망하면 채당금을 타려 1년을 기다렸습니다. (민사까지 가고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망하지 않았고 2014년에 민사를 진행하여
몇일 전 동산 경매가 완료되어 돈을 받는 일만 남았는데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반 업체랑 경합이 붙어 제 3개월 임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제 월급이 월 100만원 이었는데 임금 체불 월수가 3월 4월 5월 6월 이라 가정했을 때
6월에 제가 15일을 일하고 그만 둔것이라면 제가 3개월치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원 일까요, 아니면 250만원 일까요.
참 애메합니다.
어떤 계산법이 맞는지 속시원하게 말씀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