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은 후임 불러서 구강성교하는 가정이고
남 병장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교보재창고에서 자대에 전입온지 채 1달이 안 된 후임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경계근무를 서면서 후임 초병의 머리(방탄모 착용)를 자신의 방탄모를 벗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 병장은 생활관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하의를 내린 뒤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후임의 성기를 툭툭 치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고, 레슬링 새우꺾기라면서 후임의 목을 잡고 침상에 내던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