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폭력과는 달리 불법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 확대되기 쉽다. 그간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물을 직접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사설 업체에 의뢰해야 했다. 지원센터는 우선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또 피해 관련 증거수집 자료를 작성해 경찰에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9일 조직 개편에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구성했다. 불법영상물과 지인합성사진(일명 지인 능욕) 등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심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불법영상물 내용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편집, 변형된 영상물의 유통까지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한다네요 ....여성가족부가 모처럼 맘에 드는 일을 시작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