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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일제의 이봉창 의사 왜곡
게시물ID : history_10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이221
추천 : 3
조회수 : 18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8 17:42:43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867

그런데 제9회 신문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8회 신문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6월 27일에서야 진행되었고 신문 내용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지극히 간결하게 진행되었다. 1월 8일의 의거에 대한 생각, 한국 독립에 대한 생각과 방법 등 세 가지가 주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이봉창 의사의 답변도 이제까지의 내용이나 태도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나의 사상은 내가 사바에 있을 때와 아주 다르게 변했습니다. 나는 김구로부터 부추김을 받아 결국 그런 마음이 생겨 천황에 대해 난폭한 짓을 했지만 오늘에는 굳이 김구를 원망하지는 않으나 그 사람의 부추김에 놀아난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엄청난 짓을 해서 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은 전혀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독립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나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폐를 끼쳐 어떻게 하면 사죄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으며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형을 받아 사죄하고 싶습니다. 註118)



추산고언 판사의 “1월 8일의 흉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한 이봉창 의사의 답변 중 일부이다. 제8회 예심 신문까지의 답변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답변이다. 김구에게서 사주를 받아 1월 8일의 의거를 행하여 일왕에게 ‘난폭한 행동’을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답변인 것이다.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최후의 진술을 하는 듯한 모습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용산역과 일본 대판에서의 차별대우, 오조경찰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11일 간이나 구금되어 있었던 경험 등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 대우에 저항하고 그 부당성을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던 이봉창 의사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상한 진술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조선인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담당판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더욱 황당하다.



조선인은 대체로 미신적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없고 또 이해력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상태, 문화의 정도도 아직 내지 사람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종교로 조선인을 이끌고 정신수양과 인격 양성방면으로 힘써 간다면 조선이도 점점 발전해 내지인과 서로 이해하고 융화하여 피차 일본 국민으로서 유쾌하게 생활해 가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조선인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註119)



이봉창 의사의 진술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답변인 것이다. 말투 역시 이봉창 의사의 8회 신문 때까지의 어투와는 차이가 있다. 상당히 논리적인 진술인 것이다. 일본인과의 차별대우에 분개하여 한국인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봉창 의사였으며, 이를 몇 차례 답변에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답변 역시 어딘지 상당히 어색한 부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제까지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한인애국단장 김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봉창 의사는 의거 결행 직후 붙잡혀 1회 예심 신문을 받을 때부터 동경의거의 배후 인물에 대해서 시종일관 백정선白貞善이라고 호칭하거나 답변하였다. 일제가 백정선이라는

인물이 김구와 동일인물이라고 파악한 시점은 의거 다음 날인 1월 9일이었다. 註120) 아울러 김구의 소재 파악과 체포를 위해 상해 일본총영사관에서는 프랑스 총영사의 양해를 얻어 동 조계 경찰당국과 협조하고 있었다.121)

추산고언 판사가 제8회 신문에서 김구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백정선이 본명인지 등 백정선에 대한 실체를 추궁할 때에도 “백정선이 본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註122) 답변하면서 결코 김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봉창 의사였다. 이봉창 의사는 제2회 신문 이후 8회 신문 때까지 김구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오직 백정선이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9회 신문조서」에서 갑자기 김구라는 실명이 거론되고 또 “그 밖에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봉창 의사가 느닷없이 ‘상해에서 백선생이 시켜 자전거를 훔친 일’을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부분에서는 김구가 아니라 또 다시 백선생이라고 답변하는 부분은 무슨 이유였을까 의문이 생긴다. 「제9회 신문조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의심스러운 부분을 종합해 보면 제9회 신문은 결국 일제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에 맞도록 답변을 꾸민 추산고언 예심판사의 작품이라는 註123)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제는 왜 「제9회 신문조서」에서 이봉창 의사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짜맞추어야 했을까. 일제는 이봉창 의사 피포 직후 그의 거사를 ‘대역죄’로 확정하여 놓은 상태이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사형을 확

정한 상태이었다. 이봉창 의사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의거를 결행하였던 것이다. 다만 9차례에 걸친 예심 과정에서의 신문은 의거의 동기와 배경, 준비 및 추진과정, 배후 인물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는 이봉창 의사를 ‘대역죄인’으로 만들고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죄인’으로 최후의 진술을 이끌어 내야 했기 때문에 「제9회 신문조서」를 ‘위작’하였을 것이고 이런 ‘날조된 신문 조서’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일제의 이런 의도는 예심 종결 후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심판사 추산고언은 9차례의 예심신문을 마치고 3일 뒤인 6월 30일 ‘형법 제7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혐의가 충분하다’는 註124) 의견과 함께 예심 신문 조서와 각종 증거 물품을 대심원 특별형사부로 발송하였다. 7월 8일 대심원 제1특별 형사부의 재판장 판사 도전철길島田鐵吉은 추산고언 판사에게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총장 임뢰삼랑林賴三郞에게 보내 형법 제73조에 해당하는 피고 사건의 취조종료 사실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구의견서’를 보냈다. 임뢰삼랑 검사총장은 7월 13일에 ‘이 사건은 대심원의 공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3조 제1호에 의해 공판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심원 제1특별 형사부 재판장 판사 도전철길에게 회신하였다. 검사총장의 의견서를 접수한 대심원 제1특별 형사부는 7월 19일자로 공판개시를 결정하였다.

9월 9일 대심원 제2특별 형사부 법정에서 천이신웅泉二新熊 판사·검사 시추수작矢追秀作·관선 변호사 제택총명鵜澤總明·산구정창山口貞昌 등이 입회한 가운데 공판준비 심문이 진행되었다. 9차례의 예심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의 심문이었으며, 이봉창 의사의 진술 내용도 「제9회

신문조서」와 크게 다를 게 없었다.



문 : 그 요점예심에서 마지막 진술한 것 이외에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필자 주을 진술해 보라

답 : 예심 판사로부터 조선인의 행복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상이라는 글자에만 매달려 있었을 뿐 실제의 사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릇된 사상 때문에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끼친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문 : 사상이라는 것은 조선 독립을 뜻하는가

답 : 그렇다. 그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선도해고 싶다. 이것만은 추가해 주기를 바란다. 註125)



9차례의 예심과 마찬가지로 공판 준비 심문 역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이봉창 의사가 실제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그 진실성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8차례의 예심 심문에서 시종일관 의거 결행을 위한 자신의 결정과 의거 결행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당당하게 밝힌 이봉창 의사였다. 용산역과 일본에서 받은 민족차별에 분개하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상해로 가서 김구를 만나 의거를 준비하고 자신은 죽음도 각오하였던 이봉창 의사였다. 일제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봉창 의사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대역죄인’으로 만들려는 치졸한 일제의 ‘음모’와 ‘위작’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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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일제가 이봉창 의사를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며, 조선인은 미개한 민족' 등 이라고 한것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8차례의 예심 심문에서 시종일관 의거 결행을 위한 자신의 결정과 의거 결행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당당하게 밝힌 이봉창 의사였으며, 용산역과 일본에서 받은 민족차별에 분개하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상해로 가서 김구를 만나 의거를 준비하고 자신은 죽음도 각오하였던 이봉창 의사였습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한인애국단장 김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 등, 교활한 일제가 이봉창 의사를 날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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