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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게시물ID : sisa_6018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늑대
추천 : 10
조회수 : 1059회
댓글수 : 162개
등록시간 : 2015/07/09 11:55:37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기사입력 | 2014-12-07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하는 출처에 적힌 링크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 아청법은 실제 청소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2D를 보호합니다!
출처 원문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2차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22/read?articleId=1769407&bbsId=G003&itemGroupI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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